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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43억 부과

 

의정부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 15만7750건, 443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하는 세목이다.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의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분 중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난 7월에 일시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자동응답 시스템(ARS, 142211),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산호 세정과장은 "올해는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신청 시 최대 1천6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적극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자 위주의 세무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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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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