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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불법 '비가림막 경사지붕' 이제부터 합법

김태은 시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건축 조례' 공포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건축 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이번 '의정부시 건축 조례' 개정으로 준공 후 20년이 지난 단독주택에 대해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검증을 받은 1.5미터 이하의 비가림막 경사지붕은 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 후 설치 또는 추인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기존에 불법건축물로 신고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걸쳐 불법건축물 해제 후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의정부시 건축과 건축관리팀이나 각 권역동 허가지원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 의원은 "의정부 시민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비가 올 때 옥상 누수 문제로 큰 고통을 겪어왔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관련 민원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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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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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