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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불법 '비가림막 경사지붕' 이제부터 합법

김태은 시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건축 조례' 공포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건축 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이번 '의정부시 건축 조례' 개정으로 준공 후 20년이 지난 단독주택에 대해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검증을 받은 1.5미터 이하의 비가림막 경사지붕은 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 후 설치 또는 추인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기존에 불법건축물로 신고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걸쳐 불법건축물 해제 후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의정부시 건축과 건축관리팀이나 각 권역동 허가지원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 의원은 "의정부 시민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비가 올 때 옥상 누수 문제로 큰 고통을 겪어왔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관련 민원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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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2035 의정부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구상(안)' 세미나 개최
의정부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시민 중심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2035 의정부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구상(안)' 세미나가 의정부도시공사 주최로 지난 6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장 및 시의원, 도시계획 전문가, 인근 지자체 도시공사 관계자와 다수의 시민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김용석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세미나는 의정부의 미래를 그려 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발전을 위해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반영해 계획을 완성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앞서 이범재 개발사업본부장이 ‘2035 의정부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구상(안)을 발표했다. 이 본부장은 계획의 비전(안)을 서울 동북부와 경기북부를 아우르는 '경제·교통·행정 수도권 북부 중심도시, 의정부'로 설정하고 의정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도심중심권역과 CRC, 종합운동장 일원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레저권역을 포함 총 6개의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 기본구상을 제시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는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센터 이정훈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경기북부포럼 최현희 부대표, 중부일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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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 입지적 강점 및 개발 잠재력 강조
오랜 시간 군사도시로 발전이 제한되어 온 의정부시가 기업도시로 변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4일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2024 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50여 개의 첨단·바이오 분야 기업 및 투자사들이 참석해 시의 입지적 강점과 개발 잠재력에 큰 관심을 보였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차별화된 접근을 선보였다. 특히 타 지자체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현장 투어가 포함되어 있어 평소 출입이 어려운 캠프 잭슨 부지를 기업 관계자들이 직접 둘러보며 실질적인 입지 환경과 투자 가능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미군 반환 공여지는 시가 제시하는 '기회의 땅'으로서 향후 첨단산업과 생명공학 협력단지(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의 핵심적인 거점으로 가능성을 보여줬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낸 현장 투어는 시의 입지적 강점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시는 설명회에서 준비 중인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표하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주요 정책으로는 △재정 유인책(인센티브)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100억 원 규모의 미래산업 육성 펀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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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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