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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김인철‧최진웅 市 고문법무사 위촉

 

의정부시는 김인철·최진웅 법무사를 시(市) 고문법무사로 신규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고문법무사로 위촉된 김인철 법무사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범죄정보실장 등을 역임하며 관내 초·중·고 법 교육 강사로 활동했다.

 

또 최진웅 법무사는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등을 역임하며 현재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오는 2026년 9월 30일까지 2년의 임기 동안 시 고문법무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국·공유재산의 능률적인 관리와 다양한김인철 지역사회 문제의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정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무 분야에서의 심도 깊은 분석을 거쳐 자문을 아낌없이 지원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문법무사 제도'는 법무사를 시의 전담 고문법무사로 위촉해 법무, 등기 및 재산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제도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법무사의 법적 절차와 비송사건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을 통해 직원들의 실무 역량이 강화돼 더 나은 시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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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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