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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행안부 '간판개선사업' 공모 선정...국비 2억 원 확보

 

의정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간판개선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약 2억 원을 확보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간판개선사업은 매년 지자체 공모 심사를 통해 적합한 사업지를 선정, 쾌적한 주민생활 공간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간판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에서 47개의 사업을 신청해 최종 23개 사업이 선정됐다. 시는 대표 상권인 의정부제일시장 약 40개 업소를 대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상권활성화재단, 제일시장 상인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와 디자인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지역디자인단과 협력, 디자인을 개발하고 12월까지 설치 작업을 마무리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구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시민과 함께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역량을 키울 것"이라며, "시의 특색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부터 불법광고물 양산 방지를 위해 광고물 설치 전 또는 폐업 시 사전 안내하는 '사전경유제와 폐업경유제'를 실시하고,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사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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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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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공사 앞 도로 점령한 레미콘 차량들…불법 정차 방치에 사고 위험 키워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 인근 도로가 다수의 레미콘 차량 불법 정차로 교통 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 2일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 현장 인근 대로에 10여 대가 넘는 레미콘 차량이 도로 한 차선을 장시간 점거한 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곳 대로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급차로 변경이 반복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의정부경전철 중앙역 인근 3차로 구간으로, 부대찌개거리 입구와 맞닿아 있어 평소에도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교통 여건상 차량 정차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 공사 차량들이 장시간 도로 한 차선을 점거하면서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체 구간에서 급차로 변경이 반복돼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의 차량들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시설은 건축면적 2263㎡, 연면적 4849㎡, 지상 4층 규모다.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