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24일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십 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1982년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 인구수 변동으로 인한 행정수요 변화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기존 동의 통폐합, 분동이 있었다.
하지만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계 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의정부2동에서 흥선동 편입(직동공원 뒤 브라운스톤흥선 인근 2천894㎡, 7필지) △흥선동에서 의정부2동 편입(한국마사회 의정부지사 일원 2만5천915㎡, 111필지) △녹양동에서 자금동 편입(양지마을 5만2천5㎡, 90필지) △의정부1동에서 가능동 편입(의정부1동 북부 추병원 기준 위쪽 19만4천671㎡, 704필지) 등 총 4개 구역의 행정동의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이에 대한 시민 의견을 11월 13일까지 수렴하고 12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4~6월 각 동에서 주민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제출한 경계 조정 실태조사서 12건 중 선호도가 높고 타당성이 있는 4개 구역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추진한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