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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정류소 무정차 통과 버스 43%...근절 대책 추진

 

의정부시가 '버스 정류소 무정차 통과 근절'을 위한 정류소 정차 방법 등의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버스 정류소에 승객이 있을 경우 무조건 정차'하는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에 접수된 올해 버스 불편 민원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류소 무정차 통과'가 276건(4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는 무정차 통과의 근본적인 이유가 버스 운행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정류소를 빠르게 통과하려다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류소의 범위, 정류소에 승객이 있을 경우 무조건 정차하는 등의 정차 방법, 정차 위치 등의 세부적인 기준(안)을 마련하고 운행 시 운행시간의 증가 정도와 운행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 민원의 발생 빈도를 측정, 종합 검토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은 정류소의 개소, 1회 운행시간 등을 감안하여 2개 노선으로 추진하고, CCTV와 BMS 자료를 분석해 △정류소 정차 여부, △승객 안전 승하차 여부, △1회 운행시간 증가 정도, △역민원 발생 빈도 등을 파악할 계획다.

 

또한 향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정차 방법 등의 기준을 확립해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걷고 싶은 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대중교통 버스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를 통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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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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