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버스 정류소 무정차 통과 근절'을 위한 정류소 정차 방법 등의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버스 정류소에 승객이 있을 경우 무조건 정차'하는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에 접수된 올해 버스 불편 민원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류소 무정차 통과'가 276건(4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는 무정차 통과의 근본적인 이유가 버스 운행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정류소를 빠르게 통과하려다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류소의 범위, 정류소에 승객이 있을 경우 무조건 정차하는 등의 정차 방법, 정차 위치 등의 세부적인 기준(안)을 마련하고 운행 시 운행시간의 증가 정도와 운행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 민원의 발생 빈도를 측정, 종합 검토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은 정류소의 개소, 1회 운행시간 등을 감안하여 2개 노선으로 추진하고, CCTV와 BMS 자료를 분석해 △정류소 정차 여부, △승객 안전 승하차 여부, △1회 운행시간 증가 정도, △역민원 발생 빈도 등을 파악할 계획다.
또한 향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정차 방법 등의 기준을 확립해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걷고 싶은 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대중교통 버스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를 통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