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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생활환경 민원 총 1838건...지난해 대비 28%↓

 

의정부시는 올해 발생한 소음, 비산먼지 등 생활환경 민원이 총 1838건으로, 지난해 보다 약 28% 감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사장 소음이 약 54%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과 생활소음 26%, 비산먼지 7%, 기타 민원(빛공해, 악취 등) 13%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민원발생의 주요 대상인 공사장 주변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대형공사장 2곳에 사물인터넷(IOT) 소음·비산먼지 감시시스템을 설치해 특별관리했다.

 

또한 반복 민원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이동소음원 야간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민원인과 사업장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 회의를 마련하기도 했다.

 

시는 내년에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대형공사장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기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장지도와 사례교육을 확대해 민원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범 환경정책과장은 "소음과 비산먼지 등 생활환경 위해요소를 최소화해 건강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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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예비군훈련장 시민공론장 '부정'...행정 절차상 문제있나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이 지난해 12월 시민공론장 시민참여단이 숙의 과정을 통해 자일동으로 이전을 결정한 예비군훈련장과 관련해 전면 백지화 및 재검토를 촉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김지호 의원은 5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표성 없는 시민참여단의 투표를 통해 자일동으로 예비군 훈련장이 선정된 점에 관련 행정상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표성 없는 시민참여단의 투표 결과는 행정 절차상의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자일동 예비군 훈련장 선정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원인 행위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도 근거가 없으며, 결국 법리적으로 자일동 예비군 훈련장의 선정 근거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자일동 주민들은 대표성 없는 시민참여단의 결정에 따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국방부를 향해 "현재 의정부시 관내 예비군 훈련장 이전 관련 행정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자일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확정이 행정적으로 타당했는지 재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5년 6월에 있을 군사시설 이전 협의를 유보해 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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