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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방공공기관 혁신 최우수 기초지자체 선정

4개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특별교부세 5억 원 확보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 중인 의정부시가 '2024년도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 분야' 최우수 기초 지자체로 선정돼 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부실·방만 경영을 개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2022년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에 행안부는 혁신을 확산하고 가시적 성과를 조기 창출하기 위해 구조개혁 우수지자체를 선정해 2023년도부터 재정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부터 질 높은 대민서비스 제공과 경영 효율화를 위해 유사·중복 기능의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101개 기초 자치단체 중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김동근 시장은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시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을 지속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현재 4개 공공기관 통폐합을 위한 조례 재(개)정을 마친 상태로, 올해 4월 공공기관 통폐합을 마무리하고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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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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