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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21일 개회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권안나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권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사경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문 '전문'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며,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적발된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1,737건에 달하고, 부당 청구 금액은 2조 9천여억 원에 이르나 징수율은 8.28%에 불과하다.

 

현재 단속 체계는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와 경찰의 수사로 운영되고 있으나, 자금 흐름 추적과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다. 수사가 지연되면 증거 인멸과 재산 은닉으로 사건 처리가 어려워지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계속 증가한다.

 

의정부시 또한 지난 2010년경 사무장병원 불법행위 사건이 있었으며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 문제는 전국적으로 다양화되고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21대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면 신속한 수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 효과에도 기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2025년 3월 21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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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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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