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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1분기 지방세 체납액 54억원 징수...최근 5년간 최고 실적

 

의정부시는 2025년 1분기 동안 지방세 체납액 54억원을 징수, 최근 5개년 동기 대비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징수 목표액 76억원의 71%에 해당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번 성과는 카카오톡 체납 안내 서비스 도입, 압류 및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전년도 세무조사 추징 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등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지난해 시범 운영한 카카오톡 체납 안내 서비스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 디지털 기반의 원스톱 징수 행정을 강화해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 내 링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는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 예고, 행정제재 대상자에 대한 사전 예고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체납으로 남아있던 세무조사 추징 부과분에 대해 꾸준히 관리하는 등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김정일 징수과장은 "4월부터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징수율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해 안정적 재정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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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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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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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 위 기업의 가치를 새기다…의정부컬링경기장, '빙면광고' 참여 기업 모집
의정부도시공사가 컬링경기장 빙판을 활용한 이색 광고 사업을 통해 기업 홍보 채널 다변화에 나섰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의정부컬링경기장에서 운영되는 '빙면광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빙면광고는 컬링 경기와 각종 행사 시 빙판 위에 기업 로고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현장 관람객뿐 아니라 중계방송과 영상 콘텐츠를 통해 외부 시청자에게도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컬링 경기 특성상 스톤의 이동 경로에 시선이 집중되면서 광고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장과 온라인·영상 매체를 아우르는 복합형 홍보 수단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고 운영 기간은 오는 5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2개월이며, 참여 신청은 5월 6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은 의정부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컬링경기장 빙면광고 접수 안내'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광고 사용료는 57일 기준 56만 원(CI 1개 기준)으로 책정됐으며, 경기장 휴관일은 광고 게시 기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부 업종은 심의를 거쳐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전현영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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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