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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레져

동두천 박찬호 야구공원, 이래도 되는가?

시행사 사업자 변경, 사업 시행비 10월 25일까지 납부연장

지난 3일 동두천시는 행정상 비난이 일고 있는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과 관련 사업 시행비 중 대체산림조성비 등 14억5000만원을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두 차례 연장해줬음에도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아 의회에서조차 질타를 받고 있는 와중에 오는 10월 25일까지 3차 납부기한을 연장해줘 특혜행정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졌다.

박찬호야구공원은 2016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동두천시 상봉암동 산6번지 일원에 진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으로 330억원을 들여 메인스타디움과 정규 야구장 5면, 50석의 타격연습장 및 실내 야구연습장, 캠핑장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같은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받은 동두천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난해 7월에는 기공식까지 가졌다.

하지만 사업제안을 한 시행사는 자금난을 이유로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14억5천93만원과 대체농지 조성비 3억8천968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고 산지전용 복구비 15억3천만원과 도시계획시설 이행 보증보험 37억5000만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해 ‘요란한 박찬호 야구공원’은 출발과 달리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지난 임시회 당시 박찬호 전 메이저리거의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박 선수 측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이러한 상식 밖의 민간투자에 대해 동두천시는 시행사가 대표이사를 변경한 후 3차 연장을 요구하자 경기도에 연장여부를 위한 컨설팅 감사를 신청했으며 시행사 측의 금융기관 대출이 8월내 가능하다 해 연장을 허가해줬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동두천시의 이러한 행정에 대해 편파행정 논란이 일부 제기되는 한편 일각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화된 스포츠 육성 및 동두천시의 브랜드 창출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는 이해가 가지만 스포츠 관련 시행사가 스포츠 스타를 내세워 지자체를 농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역민들의 질타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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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 의정부시의원, 종량제 봉투 사재기 우려…공급 확대 대응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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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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