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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포천․연천 사무소, 친환경인증의 소비자 신뢰제고 방안 추진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포천·연천사무소(소장 안성식)는 농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18.12.31. 공포)이 개정돼 오는 7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농관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에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친환경인증제도의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정부에서 마련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내용을 반영했다.

주요내용은 친환경인증제도 기본교육 의무화, 친환경인증 축산농가가 농약 사용 시 즉시 인증취소,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강화, 불가항력적인 오염의 처분기준 개선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분야의 기준은 강화하고 불합리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인증사업자의 친환경인증제도 기본교육 의무화 (2020.1.1. 시행)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202011일부터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기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다만, 인증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기본교육 추진을 위해 201971일부터 교육기관을 통해 사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친환경축산물 인증기준 및 처분 강화 (2019.4.1. 시행)

종전에는 친환경(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계란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어도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뿐 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201941일부터는 강화된 처분기준에 따라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가 축사 또는 축사 주변에 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거나, 이로 인해 친환경인증 축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강화 (2019.7.1. 시행)

인증심사원의 자질을 높이고 무분별한 재취업을 차단하고자 자격기준 중 공무원 재직 등 관련 업무 경력만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했다. 또한, 친환경축산물인증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자격기준에 '수의사' 자격을 추가했다.

불가항력적인 오염에 대한 처분기준 개선 (2019.7.1. 시행)

친환경인증 사업자가 인증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농약이 검출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미흡했다. 앞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오염으로 입증되고, 잔류 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인증사업자) 1차 시정명령, 2차 인증취소, (생산물) 인증표시 제거정지 등으로 개선했다.

친환경인증 표시항목 간소화 (2019.7.1. 시행)

인증사업자가 인증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포장재 등을 새로 제작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자유롭게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 표시항목에서 '인증기관명'을 제외했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표시는 20211231일까지 병행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포천·연천사무소는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친환경인증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보완되어 친환경인증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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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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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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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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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