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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사설 견인차 횡포 극심…일부 기사들, 보험회사 직원 사칭까지

의정부 소재 A공업사, 사고차량 입고 실적에 따라 고액 수당 지급
사설 견인차 기사들, 사고차량 견인 위해 폭언·폭행도 서슴지 않아

 

최근 사설 견인차 기사들의 불법적인 횡포로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법당국의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4월 일부 사설 견인차 기사들이 보험회사 현장출동 직원을 폭행하고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무리하게 견인 비용을 청구하는 등 횡포가 심각해지자 방송을 비롯한 많은 언론이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보도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사설 견인차 기사들의 거친 언행이나 폭력성이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일부 사설 견인차 기사는 보험회사 현장출동 직원과 비슷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보험회사 직원인 것처럼 명함을 전달하고 자신과 관계된 특정 공업사로 사고차량을 입고해 수리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시 가능동에 위치한 A공업사 소속 사설 견인차 기사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사설 견인차 기사들과 비슷한 행태의 불법행위 등을 자행하고 있어 관련업계 종사자들로 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본지 기자의 취재 결과, 이들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로 경황이 없는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보험회사 명함을 전달하고 사고차량을 견인해 A공업사로 입고시켜 수리하게 하는가 하면, 보험회사 직원이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원하는 정비업체에서 수리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안내하면 이를 무력으로 제재하거나, 심지어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고차량 입고 실적에 따라 A공업사로부터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래 이들로부터 피해를 경험한 보험회사 현장출동 직원 B씨는 “사고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설 견인차들이 보이면 내리기 싫을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서 “이들 때문에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제대로 안내사항을 설명 조차 할 수 없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견인차 기사의 경우 사고차량을 정비업체에 입고시키면 받는 사례금과 견인비용 그리고 렌터카 업체를 연결해 주고받는 소개비가 그들의 수입이 되고 있어 많은 사고차량을 견인하려고 난폭운전이나 무리한 폭행까지 일삼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입을 늘리기 위한 욕심에 폭력을 행사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특히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며 영업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덧붙여 “그동안 특정 공업사가 견인차 기사에게 고액의 수당을 주며 사고차량을 빼앗듯 자신들의 공장으로 입고시켜 수리해 온 것이 정당한 것인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8년 이러한 내용으로 경기북부지역의 일부 견인차 기사와 현장출동 직원, 정비업체 등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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