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5.8℃
  • 구름조금강릉 -1.3℃
  • 구름많음서울 -1.9℃
  • 맑음대전 -2.7℃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1.9℃
  • 흐림광주 -0.4℃
  • 맑음부산 1.1℃
  • 구름많음고창 -2.9℃
  • 구름많음제주 6.4℃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5.7℃
  • 맑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6.4℃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현대산업개발, 의정부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권고 '무시?'

지역주택조합 및 민원인과 전혀 사전 협의 없이 조치계획서 제출
현산 현장 책임자 "기자가 왜 관심을 갖느냐" 고압적 태도로 일관
오는 28일, 조치계획 관련 심의 ...지역주택조합원들 관심 집중돼

 

현대산업개발이 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 라과디아 부지 주상복합아파트 개발과 관련해 의정부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권고한 인근 지역주택조합과의 협의사항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조치계획서를 제출해 지역분란을 초래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6월 27일 현대산업개발이 시에 제출한 '캠프 라과디아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심의를 위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관련법에 따라 7월 29일 공개된 공동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지에서 제외된 필지를 포함한 정형화와 도로관리청으로의 무상귀속 및 배후지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을 고려한 어린이집과 소공원 배치계획 재검토 등을 기타 심의의견으로 조건부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시는 검토보고를 통해 부정형으로 계획된 소공원을 현대산업개발이 인접지역 주택조합과 협의해 정형화할 것과 계획구간 내 일부 도로가 교통사고 시 우회도로 부재로 차량 진출입이 어렵고 화재 시 도로구조상 소방차 진입과 초기 진화가 어려워 대형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대상지 내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1-3호선, 중로 3-5호선이 지역주택조합 사업구간을 통과하지 않도록 사선으로 계획됨에 따라 사업구역을 정형화하고 주변지역을 고려한 조화로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로선형을 당초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과 같이 동일한 도로법 12m로 사업대상지 내에 남북방향으로 직선화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어린이집 부지와 관련, 인근 지역주택조합의 건축계획을 고려한 부지위치 선정에 대해서도 소공원과 어린이집 계획을 교환하는 등의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일부 심의위원들은 장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사업제안자인 현대산업개발이 주요 지적사항을 인근 지역주택조합과 협의할 것을 주문했으며, 시는 이날 제기된 35개의 조치사항을 취합해 현대산업개발에 통보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의정부시와 심의위원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주택조합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공동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되기 전인 지난달 26일 조치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의정부시가 현대산업개발에 통보한 심의조건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현대산업개발이 조치계획서를 의정부시에 제출한 이후에나 겨우 회의록을 열람했다. 의정부시도, 현대산업개발도 심의조건이 무엇이었는지, 조치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덧붙여 그는 “현대산업개발 본사 임원들이 의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는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최근 현대산업개발 측 관계자가 협의를 하자고 해 만났더니, 우리측 제안내용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의정부시에 협의가 잘됐다고 말해달라고만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지역주택조합은 현대산업개발 측에 ▲의정부지역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전체 부지를 합하여 정형화하고 공동으로 개발 할 것, ▲현대산업개발이 매입한 지역주택조합 부지 내 토지를 매각해 줄 것, ▲어린이집 자리에 주차장을 공원으로 변경하고 양쪽 출입구가 나는 쪽으로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도로를 12m에서 15m로 확장 할 것, ▲사업부지 내 남북간 도로를 처음 계획된 도시계획선 처럼 직선으로 개설할 것 등을 제안했으나 그자리에서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본지 기자가 사실 확인 차 의정부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에게 의정부시가 통보한 심의조건에 대해 인근 지역주택조합과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은 이유 및 본사에 지역주택조합의 제안내용을 보고했는지 등을 묻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전화를 받자마자 “기자가 왜 이 일에 관심을 갖느냐”는 어이없는 반문과 함께 “조치계획서는 단지 조치계획서일 뿐 주택조합에 일일이 보고할 의무는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또 이 관계자는 “조치계획서 내용은 서로 간 이권이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고, 기사화 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고압적으로 말하는가 하면, 지역주택조합이 제안한 내용을 본사에 보고했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한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캠프 라과디아 부지는 의정부 서쪽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과 함께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해 현대산업개발이나 지역주택조합이 의정부 발전을 위해 잘 협의해 주길 바랄 뿐이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의정부시는 오는 2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이 지난달 26일 제출한 조치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회의 결과에 지역주택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김현채 의정부시의원, 직업교육 내실화 기여로 경기도교육감 표창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2025학년도 직업교육 내실화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교육감표창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6일 의정부시의회에서 열렸다.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장인 김 의원은 직업계고 인식 개선과 지역 기반 인재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러한 활동이 경기도교육청 주관 '2025년 창업·직업교육 유공 표창'의 '직업교육 내실화 유공' 부문 수상으로 이어졌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사업'과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추진 과정에서 경민IT고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지자체-학교-대학-산업체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했다. 이를 통해 지역 직업교육이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정착하는 데 일정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직업계고가 지역 산업과 연계된 진로·창업 중심 교육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도 이어왔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 내에서 학습부터 취업, 성장까지 연계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김현채 의원은 "직업교육은 학생 개인의 진로를 넘어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표창은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사회/경제

더보기
불법 알선 차단 본격화…계절근로자 제도 '공공 관리'로 전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불법 알선·중개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본격 가동된다. 법무부는 1월 23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알선·채용에 대한 불법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출입국관리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의 핵심은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의 개입 주체를 공적 영역으로 한정한 데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법무부가 지정한 '계절근로 전문기관' 외에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 계절근로자 제도는 일부 지역에서 사설 브로커 개입, 과도한 수수료 요구, 불투명한 채용 절차 등으로 문제를 노출해 왔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차단하고, 제도를 공공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개정안에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리 전반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맞춰 전국 출입국·

사건/사고

더보기
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