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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0년 생활임금 '시간당 9,570원' 확정

전년 대비 170원(1.8%) 인상...정부 최저임금 8,590원보다 980원(11.4%) 많아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2020년도 생활임금을 9,570원으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을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적용대상은 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근로자이다.

 

시는 지난 2016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2017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시행해 왔으며, 매년 양주시 생활임금위원회 결정을 통해 생활임금액을 인상해 왔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실제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물가상승률 등을 비롯해 경기북부시·군 생활임금 결정액과 시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이는 정부 최저임금 8,590원보다 980원(11.4%)이 많으며, 올해 양주시 생활임금 9,400원에 비해 170원(1.8%)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2020년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활임금 제도가 향후 민간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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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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