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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안병용 시장, 의정부경전철 소송 패소에 '항소' 의사 밝혀

법원 판결 '안타까운 심정'...민간투자사업 제도 표류할 수도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 16일 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 '패소' 판결에 대해 성명서 발표와 함께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날 법원 판결를 지켜본 안 시장은 성명을 통해 “기존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의정부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치열한 법리공방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의정부경전철이 수도권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닌 사회기반시설임에도 파산을 선택해 운영의 책임을 의정부시에 떠 맡겨졌음에도 법원이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 시장은 “법원의 판단이 아쉬운 것은 단순히 의정부시가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함에 따른 재정적 부담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언급 후 “이번 판결로 전국의 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무관청은 그 입지가 크게 위축되고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책임을 주무관청에 떠넘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 사업시행자는 사업운영 중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게 된다면 주무관청에 거액의 재정보조금을 요구할 것이고, 주무관청은 이를 거부할 경우 막대한 해지시지급금 지급의 부담이 있어 사업시행자의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한 주무관청은 다시 시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파탄에 직면할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어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 제도는 표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안 시장은 “의정부시는 항소심을 통해 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치열한 법리공방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재정적인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시의 재정운용과 경전철의 안정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경희 부장판사)는 이날 의정부경전철 기존 사업시행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의정부시가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인 1,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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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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