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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민간공원특례사업(태봉공원) 주민대토론회 개최를 위한 시민참여단 공개모집

 

포천시는 소흘읍 송우리 일원의 도시계획시설(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주민참여형 심의’를 위한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주민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0년 이상 재정집행의 한계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2020년 7월 해제)을 대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둔 5만㎡ 이상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30% 미만을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 하는 제도다.

 

 

포천시는 특례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2019년 3월 26일 공원시설의 규모, 종류 등의 계획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주민 이용이 잦은 공원인 만큼 공원조성계획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심의 전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주민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참여단 모집은 오는 2월 10일부터 5일간 모집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천시청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모집기간 중 하루는 소흘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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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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