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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평가방식 논란 제기됐던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어떠한 해명도 없이 사업 강행

의정부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체결
기존 체육공원 부지 포스코에 매각...시, 매각 대금으로 잔여 반환 공여지 매입
포스코, 아파트 건설하는 대신 시가 매입한 부지에 공원 조성해 '기부채납'키로

 

최근 의정부시가 실시했던 반환공여지 및 국방부 부지의 도시개발 공모사업과 관련해 선정 평가방식에 대한 전문성 및 공정성 시비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6일 의정부시는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포스코건설, 메리츠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유앤미개발)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오범구 시의회의장,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이세훈 메리츠증권㈜ 부사장, 김완식 ㈜유앤미개발 사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 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행정적 지원 등을 실시하고,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 관련 인·허가 업무수행,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개발이익 및 사업이익의 공익환원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캠프 라과디아’ 부지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으로, 지난 2007년 4월 미군으로부터 반환되었으나 지금까지 미개발 부지로 방치되어 불법 경작 및 쓰레기 무단투기, 해충 피해, 안전사고 발생 등에 따라 인근 주민들로부터 생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또한 도심에 위치한 미개발 부지 방치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확산되어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반환공여구역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을 승인받아 기존에 조성됐던 체육공원 부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에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그동안 예산이 없어 장기간에 걸쳐 매입을 미뤄왔던 인근 잔여 공여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반면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시로부터 매입한 체육공원부지에 아파트 등을 건설해 수익을 챙기는 대신 시가 매입할 잔여 공여지에 공원 조성 및 공공청사, 스포츠센터 등을 건립해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 6월 11일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도시계획 ▲교통 ▲건축계획 ▲경관‧공공디자인 ▲조경 ▲부동산금융 등 6개 전문분야로 나누어 심의위원을 모집하였으나, 정작 전문분야 심의위원들에게 비전문분야도 함께 심사하도록 해 평가 결과에 대한 전문성 및 공정성 시비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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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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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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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