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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달라진 재산세 정보 제공으로 시민 궁금증 해소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7월 10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달라진 재산세 관련 제도 및 최근 이슈에 대한 정보 제공에 나섰다.

 

25일 시에 따르면 보유세 인상, 과표 현실화율, 세율 구간 등 부동산 관련 정보의 홍수 가운데 주요 정책 사항을 안내해 시민들이 궁금증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유세 강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로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취득세,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 전반에 걸친 내용을 포함한다.

 

이중 재산세 부분은 신탁에 관한 사항이다. 부동산 신탁이란, 부동산 위탁자(소유자)가 부동산의 유지․관리나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수탁자(신탁사) 소유로 귀속 후 그 부동산을 유지․관리하거나 토지 개발 및 임대 등 수익을 올려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 역시 조합원들의 재산을 위탁받아 이뤄지는 신탁이다. 그런데 신탁부동산은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이고, 위탁자가 보유하는 부동산의 합산 공시가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유세 의무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지속되었다.

 

따라서 이번 다주택자의 보유세 인상 방안에 따라 2014년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신탁사)로 바꾼 지 6년 만에 다시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변경할 예정이다.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 공시가격의 현실화 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2021년부터 1세대1주택자에 대하여는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나, 다주택자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주택의 경우 세부담 상한에 따라 지난년도 재산세액 대비 3억 원 이하는 5%, 3억 원~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 주택은 30%범위 내에서 세부담이 늘어난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 계획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우리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기반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4월 말(주택), 5월 말(토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가격을 말한다.

 

그러나 그동안 60~70% 수준의 낮은 시세 반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2021년부터 공시가격을 10~15년에 걸쳐 연 3%씩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인 공시가격이 현실화 되면 모두 90%로 동일한 수준이 되어 형평성을 확보하게 된다. 단, 시세 9억 원 미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균형성 확보 후 2024년부터 현실화율을 반영한다.

 

이 현실화 계획은 정확한 시세 조사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산정시세에 대한 이원화된 검증시스템과 엄격한 심사를 거치며, 3년 단위로 추진현황을 점검해 필요시 보완된다.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공시가격 현실화 발표와 함께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1년부터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한다는 것이 주 내용으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3만 원, 공시가격 6억인 주택은 최대 18만 원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번 세율 인하는 3년(2021년~2023년)간 적용하되 이후 주택시장 변동 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고려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일반분,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4개 분야로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과세하고 있다. 2021년 적용 예정인 재산세 특례세율은 재산세 일반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하면 전년도 납부세액에 비해 5~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공시가격 9천500만 원인 신곡동 A아파트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하면 2020년 재산세 14만70원 대비 2만7천560원 적은 11만2천510원(19.7% 감면)이 부과되고, 공시가격이 3억2천100만 원인 호원동 B아파트는 2020년 재산세 69만3천510원 대비 4만3천870원이 적은 64만9천640원(6.3% 감면)이 부과된다. 주택 가격이 낮을수록 감면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기준 의정부시 단독주택(단독, 다가구주택)은 32%,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은 68%로 대부분 6억 원 이하인 현 상황을 두고 예측해보면 1세대 1주택 납세자는 대부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면이 이뤄진다고 해도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인상률 반영으로 매년 납부하는 세금 자체가 늘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체감 효과를 지속적으로 느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세금 납부 방안

 

의정부시는 코로나-19시대 시민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비대면 납부 방법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정부시 ARS납부시스템(080-200-2522)을 통한 유선 납부와 종이고지서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고지된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전지고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은행 앱,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 카카오페이 등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통해 전자고지신청을 하면 부과 세목(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에 대한 고지를 편하게 받을 수 있고, 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번호로 간편하게 납부하면 된다.

 

전자고지와 더불어 자동납부 신청을 하면 지정된 날짜에 납세자 본인의 은행계좌나 신용카드에서 자동 결제되어 더욱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종이고지서 우편발송 비용 절감에 일조하는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신청의 경우 시 조례에 의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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