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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공무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논란 제기돼

시청 실내 테니스장서 코로나19 확산 속 마스크 제대로 쓰지 않은 채 운동 즐겨
정세균 국무총리 "공직자 방역수칙 위반해 코로나19 확진 시 책임 묻겠다" 밝혀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의정부시 고위직 공무원을 포함 일부 공무원들이 시청 내 실내테니스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테니스를 쳐 ‘감염병예방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1일,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500명대를 넘어선 지난달  26일~28일 그리고 4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29일에도 실내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자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부터는 실내체육시설에서 체육활동 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강화된 정부의 방역정책에도 아랑곳없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테니스를 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위반당사자는 10만원,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제반 방역 비용에 대하여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코로나19 사태를 총 지휘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혹시라도 공직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리 2단계 격상으로 노래방, PC방, 유흥업소, 일부 실내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많은 시민들은 생계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장 운영을 임시 중단하고 있으며, 식당이나 커피숍, 제과점 등도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영업장 내에서의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배달이나 포장에만 의지하는 상태다.

 

한편, 의정부시청 실내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공무원들은 주로 시청 테니스동아리 회원들로, 이들 중 일부는 지난 여름철 폭우 피해로 인근 지자체들이 고통을 겪고 있던 시기에 실내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처럼 국가적 재난시기에 시민들의 안전에 힘써야 할 공무원들이 본분을 망각한 채 비상식적 행위를 반복함에 따라, 시민들 사이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인사권자인 안병용 시장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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