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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녹양동 '선돌' 관련 언론보도 반론 입장 밝혀

오래전 발간된 의정부시 지명 유래집에 해당 바위 위치 기록돼 시민단체 주장 근거 없어
오영환 의원, '문화재 제자리찾기'와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선돌 찾았다며 보도자료 배포

 

의정부시가 지난 3일 일부 언론에서 ‘의정부시 녹양동 산중턱에서 청동기 유적으로 추정되는 선사시대 선돌을 새로 발견했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바위는 새롭게 발견된 선돌(立石)이 아니라 의정부시 지명 유래집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그 근거로 1985년 7월에 발간된 「의정부의 뿌리」편과 2007년 1월에 의정부시에서 발간된 「의정부 지명유래」집에 ‘선돌(立石)은 의정부종합운동장에서 홍복산쪽으로 향한 마을로 뒷산에 큰 바위가 있어 선돌 또는 입석이라고 하며, 녹양동 아랫선돌에서 노고봉까지 일직선을 이루는 6부능선 약간 좌측 계곡에 위치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지역에 거주했던 시민들의 증언을 인용, 과거에는 산 정상을 바라볼 때 ‘큰 바위’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했었으나, 지금은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 보이지 않을 뿐 지금의 입석마을이라는 이름이 산 중턱의 큰 선돌(立石)에 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 또한 “녹양동 선돌(立石)은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내용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 장소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병용 시장은 지난 4일 개최된 의정부시 주요 현안사업 주민설명회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현역 시민단체 대표가 무슨 의도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문화재로 판명되지도 않은 남의 땅의 돌에 대해 시장에게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알고 그랬다면 사기고, 모르고 그랬다면 엄청난 해프닝"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3일 오영환 의원(민주당, 의정부갑)은 시민단체 '문화재 제자리찾기'와 함께 녹양동 산 중턱에서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청동기 시대 유물인 선돌을 찾았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바 있다.

 

보도자료에는 "최근 의정부시 녹양동에 청동기 시대 대표적 유물인 선돌이 새로이 발견됐다"면서 "경기북과학고등학교 뒤편 홍복산 들머리에서 약 400m 위쪽에 자리한 이 선돌은 높이 약 4m 크기로 100여 개의 성혈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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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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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