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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0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역대 '최고실적' 달성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185억 8600만원 중 125억 4100만원 정리

 

양주시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185억 8600만원 가운데 총 125억 4100만원을 정리해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도 2018년 37%, 2019년 41%에 비해 2020년 46%로 크게 증가했다.

 

양주시의 지난해 체납 정리실적을 살펴보면 징수액 86억 4600만원(46%), 결손처분액 38억 9500만원(21%) 등 총 125억 4100만원(67%)이다.

 

2017년 206억원에 달하던 이월 체납액의 규모도 2020년 155억원으로 지속 감소하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실적은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회생 의지 부여를 위한 따뜻한 징수행정을 펼친 결과이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판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할납부를 유도하거나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등 경제 회생지원을 병행 추진했다.

 

체납자의 사업장, 자택 등을 방문하는 면담 방식 대신 자체 제작한 안내문을 부착하는 비대면 안내 방식을 활용했으며, 체납관리단을 활용한 체계적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활동을 추진하는 등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특히, 그동안 체납자에게 실시하던 부동산, 차량 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 처분이 아닌 체납자의 납부능력에 따른 맞춤형 체납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납세 담보 가치가 없는 10년 이상의 장기 미집행 압류재산의 체납처분 중지와 결손처분을 실시했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으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유 부동산과 차량의 압류·공매처분을 비롯해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맞춤형 징수조치에 박차를 가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체납징수 여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체납 정리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납부와 관심,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활동에 집중한 결과”라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키는 공평한 세무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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