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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안경원'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신고해야

렌즈 제작시설 1대 이상인 모든 안경원 신고대상

 

의정부시는 ‘물환경보전법’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안경원이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포함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전, 안경원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않는 렌즈 제작 안경원만 기타 수질 오염원에 해당하였으나, 법 개정에 따라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모든 안경원이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안경원은 렌즈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찌꺼기를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하거나, 폐수를 여과 처리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청서,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도면,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등을 준비해 의정부시 환경관리과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경고(1차), 사용중지(2차)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기타수질오염원 점검관리 대상이 되면 매년 하반기에 1회 정기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사항에는 폐수위탁여부 또는 여과지 사용여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서 및 관련 기록 보유 여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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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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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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