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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시행

사적모임, 18시 이후 2인까지만 허용...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행사·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 금지, 유흥시설 전체 집합금지 등 포함돼

 

최근 코로나19 감염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4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7월 12일 0시부터 7월 25일 24시까지 2주간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다.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모두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만 49인까지 참여가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 대여 제외)는 금지한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특히,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한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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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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