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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한축테크, 세계최초 보도블록에서 태양전기 생산 상용화 성공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혁신적인 계기 마련

 

㈜한축테크(대표 김상원)가 세계 최초로 보도블록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태양광발전도 가능한 보도블록을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했다.

 

13일 한축테크 관계자에 따르면, 보도블록과 태양광발전모듈을 일체형으로 결합시킨 이 특허기술은 조립이 아닌 일체형 구조로 블록내부에 빈 공간이 없어 블록에 가해지는 하중을 견딜 수 있고, 방진·방수가 가능하여 내구성을 높였다. 또 표면에 논슬립처리를 하여 미끄러짐이 없도록 제작됐다.

 

공인인증기관의 시험결과, 보도 및 차도용 콘크리트 보도블록에 사용되는 안전기준 보다도 더 높은 하중까지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내구성을 가진 블록이다.

 

이 기술은 지난해 정부로부터 성능, 품질,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등 우수성을 인정받아 ‘산업융합품목’으로 선정돼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됐으며, 우수조달물품지정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또한,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1차 심사를 통과해 국내 최초로 노면 블록형 태양광 기술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인증은 기술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 출시가 어려운 신제품의 사업화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KS인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일반적으로 블록형 태양광 모듈은 바닥에 설치하는 특성상 태양광 입사각도, 그늘, 지열로 인해 일반 모듈 대비 약 30% 정도 효율이 감소하나, 이번 개발품은 블록 표면에 돋보기와 같은 기능을 하는 집광렌즈를 적용해 효율 저하를 최소화(약 20% 이하)했다.

 

한축테크 김상원 대표는 “노면을 활용한 태양광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차세대 태양광 분야”라며 “이번 기술개발은 태양광 적용 부지 문제에 대안이 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태양광블록은 서울시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에 선정되어 서울에너지공사(서울시 목동소재) 보도 및 도로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한편, 한축테크는 태양광 블록과 함께 LED 블록을 개발해 주간에는 전력을 생산하고, 야간에는 음악과 영상을 송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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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채 의정부시의원, 직업교육 내실화 기여로 경기도교육감 표창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2025학년도 직업교육 내실화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교육감표창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6일 의정부시의회에서 열렸다.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장인 김 의원은 직업계고 인식 개선과 지역 기반 인재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러한 활동이 경기도교육청 주관 '2025년 창업·직업교육 유공 표창'의 '직업교육 내실화 유공' 부문 수상으로 이어졌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사업'과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추진 과정에서 경민IT고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지자체-학교-대학-산업체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했다. 이를 통해 지역 직업교육이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정착하는 데 일정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직업계고가 지역 산업과 연계된 진로·창업 중심 교육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도 이어왔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 내에서 학습부터 취업, 성장까지 연계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김현채 의원은 "직업교육은 학생 개인의 진로를 넘어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표창은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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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알선 차단 본격화…계절근로자 제도 '공공 관리'로 전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불법 알선·중개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본격 가동된다. 법무부는 1월 23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알선·채용에 대한 불법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출입국관리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의 핵심은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의 개입 주체를 공적 영역으로 한정한 데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법무부가 지정한 '계절근로 전문기관' 외에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 계절근로자 제도는 일부 지역에서 사설 브로커 개입, 과도한 수수료 요구, 불투명한 채용 절차 등으로 문제를 노출해 왔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차단하고, 제도를 공공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개정안에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리 전반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맞춰 전국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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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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