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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장수봉, 의정부시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진행중단 촉구

급격한 하수도요금인상과 30년간 수천억원 상환으로 미래세대에 부담줘
집행부 소극적 홍보와 시의회 형식적인 동의안처리로 시민들 진행 사실 몰라
정상가동중인 기존 하수처리시설 전면 폐기이유 및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외부 전문가 정밀진단 필요

 

장수봉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수석부위원장)이 의정부시가 추진중인 의정부시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진행 중단 및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서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장 자문위원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말 많고 탈 많았던 경전철민간투자사업 이후 두번째로 총사업비 약 26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이하 민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민투사업내용은 의정부시 장곡로 147,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내에 있는 제1처리장(4만4000㎡)부지에 지하화로 58개월동안 건축하고 민간업체가 운영하며, 우리시는 사업비, 운영비, 업체적정수익보장, 사용료 등 매년 수백억원을 30년간 수천억원에 가까운 큰 금액을 업체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이런 초대형규모의 민투사업에 대해 대다수 일반시민은 사업내용과 타당성분석, 세부담규모나 하수도요금인상우려 등 주민생활에 미치는 효과나 영향은 커녕 추진되는 사실도 모르는 채 의정부시는 소극적인 홍보와 시의회로부터는 형식적인 동의를 받으며 매우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초대형규모의 사업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민간사업자제안에 대한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과 다양한 다른 지자체의 사례연구 등이 필요하며, 시민의 대변자인 의정부시의회 또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안에 대한 타당성 연구와 전시민이 알고 공감할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만드는 노력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 자문위원은 "이번 민투사업의 주요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우선사업협상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최초 민간사업자가 컨소시움을 구성해 제안한 이후 올해 5월 KDI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심사를 마치고 6월에는 의정부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며, 8월에는 업무위수탁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의 협약체결과 법적 필수 과정인 주민설명회도 실시한 바 있다"면서 "10월에는 기획재정부 민투사업심의, 11월에는 사업시행자선정을 위한 제안공고를 하고 내년 2022년 현 시장 임기내에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일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심지어 최근 본 민투사업과 직접관련이 되는 부서 인사를 무리하게 단행하지 않았나 하는 세간의 소문도 들린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덧붙여 장 자문위원은 "최근 방류수 수질기준 결과를 살펴보면 bod, cod,T-N 등 제반 품질지수도 양호하여 법적 기준치를 하회하며 잘 관리되어 온 기존시설을 보수 및 보강하여 운영할 수는 없는지와 꼭 할 수밖에 없다면 특혜시비을 불러올 수 있고 하수도요금이 현재보다 대폭인상이 우려되는 민투사업대신 시가 운영하는 재정사업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등 과학적 분석을 통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며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수봉 자문위원은 "의정부시가 과도할 정도로 사업추진을 위해 속도전을 벌이는 것일까?"라는 의문제기와 함께 "일에 대한 성과욕심으로 내년 선출직 임기내에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지역사회의 합의가 없기에 졸속한 행정행위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안병용 시장을 겨냥해 일갈했다. 

 

다음은 장수봉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의 보도자료 전문이다.

 

의정부시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진행중단 및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46만 의정부시민에 급격한 하수도요금인상과 30년간 수천억원 상환으로 미래세대 부담되는 민간투자사업!

- 공공재의 민투사업으로 인한 특혜의혹 시비 및 업체이익보장과 이자비용 등 세금낭비 가능성 커

- 집행부 소극적 홍보와 시의회 형식적인 동의안처리 등 대다수 의정부시민 진행사실 몰라

- 정상가동중인 기존하수처리시설 전면폐기이유 및 사용가능여부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공개적인 정밀진단 필요

- 공공투자관리센터(KDI산하)의 적격성 판단근거 재확인 필요

- ‘물의 공공성 강화’로 공공시설 재정사업운영 추세

- 민,관,전문가,시민단체 등 협의공동체구성을 통한 숙의토론 및 주민공론화과정에 의한 주민참여형 의사결정이 중요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말 많고 탈 많았던 경전철민간투자사업 이후 두번째로 총사업비 약 이천육백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이하 민투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민투사업 내용은 의정부시 장곡로 147,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내에 있는 제1처리장 (44천㎡)부지에 지하화로 58개월동안 건축하고 민간업체가 운영하며 우리시는 사업비, 운영비, 업체적정수익보장, 사용료 등 매년 수백억원을 30년간 수천억원에 가까운 큰 금액을 업체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의정부시는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와 지하화함으로써 지상에 친환경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초대형규모의 민투사업에 대해 대다수 일반시민은 사업내용과 타당성분석, 세부담 규모나 하수도요금 인상 우려 등 주민생활에 미치는 효과나 영향은 커녕 추진되는 사실도 모르는 채 의정부시는 소극적인 홍보와 시의회로부터는 형식적인 동의를 받으며 매우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이러한 초대형규모의 사업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민간사업자제안에 대한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과 다양한 다른 지자체의 사례연구등이 필요하며, 시민의 대변자인 의정부시의회 또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안에 대한 타당성 연구와 전시민이 알고 공감할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만드는 노력도 절실하다.

 

이번 민투사업의 주요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우선사업협상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최초민간사업자가 컨소시움을 구성해 제안한 이후 올해 2021년 5월 KDI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심사를 마치고, 6월에는 의정부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며 8월에는 업무위수탁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의 협약체결과 법적 필수 과정인 주민설명회도 실시한 바 있다.

 

10월에는 기획재정부 민투사업심의, 11월에는 사업시행자선정을 위한 제안공고를 하고 내년 2022년 현 시장임기내에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일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심지어 최근 본 민투사업과 직접 관련이 되는 부서인사를 무리하게 단행하지 않았나 하는 세간의 소문도 들린다.

 

이렇게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안기며 46만 의정부 전 시민에게 하수요금인상 등 영향을 주는 본 민투사업은 기존시설을 전부 폐기하고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으로서 최근 방류수 수질기준 결과를 살펴보면 bod, cod, T-N 등 제반 품질지수도 양호하여 법적 기준치를 하회하며, 잘 관리되어온 기존시설을 보수 및 보강하여 운영할 수는 없는지와 꼭 할 수밖에 없다면 특혜시비을 불러올 수 있고 하수도요금이 현재보다 대폭인상이 우려되는 민투사업대신 시가 운영하는 재정사업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등 과학적 분석을 통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며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또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과거 경전철사업성평가시 수요예측오류가 있었던 사례에 비추어 경제성를 적격으로 판단한 부분도 외부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정밀한 검증도 필요해 보인다.

 

한편 왜 이렇게 의정부시는 과도할 정도로 사업추진을 위해 속도전을 벌이는 것일까? 일에 대한 성과욕심으로 내년 선출직 임기내에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지역사회의 합의가 없기에 졸속한 행정행위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일례로 안성시는 민투사업을 실시했으나 2015년 하수도요금의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광주광역시의 경우도 1998년 민영화하였으나 수익을 위해 인건비, 약품비를 절감하고, 수선비절감을 위해 최소한의 정비만 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2002년 공영화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포항시 경우에는 현재 하수시설민투사업추진으로 시민단체가 시를 고발하는 사례가 진행중이며, 대전광역시경우에는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요금인상 우려와 세비낭비 그리고 특혜시비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로 오랜시간을 거치며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와같이 아무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이 적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는 사회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얼마전 시가 주관한 주민설명회는 완전히 형식적인 것이었다. 46만 의정부 모든시민에 영향을 주는 주민설명회도 장암동과 호원2동에 국한 되었고, 여기에 참석한 실주민은 각각 1명과 4명 등 총 5명으로 이를 진행한 주무부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항변할 것이 아닌 미필적 고의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린 형식적인 행정으로 비판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한다.

 

또한 시민의 마지막 보루인 의정부시의회도 지난 6월 306차 정례회에서 시집행부에서 부의한 심대하게 중요한 사업추진동의안을 의결하였으나 속기록을 보면 심도있는 논의없이 표결을 통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깊은 문제의식이나 고민없이 손을 들어 주고 있는 형국이다.

 

요즈음 전국을 강타하는 성남 대장동 민관투자사업으로 인한 수천억원 특혜로 전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이 공공하수처리 민투사업이 사회적 합의가 없이 아무리 법적 절차를 충족해 간다하여도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어서는 안되기에 시민의 입장에서 민투사업에 대해 몇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시집행부는 의정부 46만시민에게 급격한 하수도요금인상과 세금낭비우려, 미래세대 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민투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라!

 

둘째,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현장을 실사하고, 자료분석을 통해 정상가동중인 기존시설의 전면폐기 사유 또는 지속사용가능 여부를 과학적 근거에 의해 평가 결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째, 공무원과 시의회, 전문가교수집단, 시민단체, 관련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숙의토론을 진행하며 토론내용과 결과를 전시민에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공지하라!

 

넷째, 특혜시비를 불러올수 있는 민투사업을 지양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합리적인 요금을 적용하고 세부담이 적은 재정사업으로 적극 전환하라!

 

다시한번 중차대하고 민감하며 또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며 46만 의정부 모든 시민에게 영향을 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민투사업은 중단하며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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