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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심정지 골든타임을 기억하자

양주소방서장 박미상

가을에 접어드니 기온이 제법 쌀쌀해져 일상생활은 한결 편리해진 반면, 일교차가 커짐에 따라 심정지 환자의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가 되었다. 지난해 양주소방서의 구급출동 건수를 살펴보면 심정지로 인한 출동 374건 중 11월에만 37건이 발생하여 11월에 심정지로 인한 출동 건수는 평소보다 약 20%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심장은 신체 전반에 혈액을 이동시키는 주요 장기로 가슴 왼편에 위치한다. 심장의 크기는 성인의 주먹 정도로 연령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심실과 심방, 판막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심장은 수축/이완을 반복하며 두근두근하는 박동을 만들어 내는데, 이 박동이 빠르거나 갑자기 느려지는 경우 건강상의 이상이 의심되기도 한다. 최악의 경우 심정지로 사망할 우려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심정지란 말 그대로 심장이 멈추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심정지 발생원인 중 약 80%는 심장관련 질환에 의해 나타나며 여기에는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10~20%의 원인은 외상과 원인불명으로 나타나며 특히 원인불명은 극심한 피로, 과로 등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생활 패턴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해 119에 신고하면 119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보통 5분~10분 정도 소요되나, 요즘같이 코로나19로 구급차의 출동 횟수가 많은 시기에는 119구급차가 현장 도착하는데 1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신속히 시행해야 환자의 생존을 연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위에 있는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얼마나 빨리 실시하느냐에 따라 환자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심정지 골든타임이란 심정지가 발생하고 5분 이내를 말하며 5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시작되고 10여분이 경과 하면 비가역적인 손상을 받게 된다. 이런 손상을 막기 위해 신속히 뇌, 심장에 산소를 공급함에 심폐소생술의 목적이 있다. 불과 5분의 시간이 내 가족, 내 이웃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인것이다.

 

2019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골든타임안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시 생존율은 2.5배 상승한다. 하지만 심폐소생술 실시율은 24.7%로 저조한 편이다. 이 통계는 우리가 앞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가 심정지 환자를 목격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한다면, 내 소중한 가족, 내 소중한 이웃이 소생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에게는 주변 누군가의 심폐소생술이 멀리 있는 의사보다, 현장으로 달려오고 있는 119구급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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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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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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