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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환경개선 박차

'B.I 및 안내체계 매뉴얼 개발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의정부역 지하도상가가 B.I(brand identity-브랜드 이미지 통합화 작업) 및 안내체계 매뉴얼 개발을 통해 깨끗하고 편리한 상점가로 탈바꿈을 모색하고 있다.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은 의정부역 지하도상가에 각양각색으로 설치된 공공안내체계에 대한 통합디자인을 구축해 미관을 향상시키고 길찾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B.I 및 안내체계 매뉴얼 개발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 17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김광회 대표이사, 의정부역지하상가 사유철 상인회장을 비롯해 의정부시 상권활성화 심의·자문위원회 위원, 관계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재단은 이번 용역을 통해 다양한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시각정보전달 체계개발과 지하도상가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B.I 디자인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12월 내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개선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며, 올해 공모에 선정된 2022년도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상점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김광회 대표이사는 "이번에 새롭게 개발되는 B.I 및 공공안내체계 디자인 개발을 통해 의정부역 지하도상가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상권활성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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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월말까지 포트홀 중점 정비 나서
의정부시는 겨울철 내린 비와 잦은 눈으로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발생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2월말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도로의 포트홀을 긴급 점검하고, 도로안전기동반을 투입해 이번 주말(24일)부터 포트홀 응급보수 등 정비에 나섰다. 또한, 도로상에 설치된 맨홀도 집중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맨홀은 수도관, 하수관, 지하 전선 및 기타 관로 등의 정비를 위해 설치된 시설물로,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 기관에 파손 및 맨홀 주변 침하 등을 신속히 점검하고 보수하도록 통보했다. 겨울철에 포트홀 발생이 빈번한 원인 중 하나는 도로에 쌓였던 눈이 아스팔트 사이로 침투해 얼고 녹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도로에 균열을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 제설작업을 위해 뿌린 염화칼슘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도로면을 경화시켜 포트홀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인공지능(AI) 도로 위험정보 서비스를 통해 도로상에 발생한 포트홀 등 위험 요인을 분석해 즉시 정비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번 점검 및 정비기간 동안 발생한 결함 구간에 대해서는 기온이 상승하는 3월 중에 일제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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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도료 제조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 이하 특사경)이 오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 특사경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지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정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