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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 심정지 환자 전문심장소생술로 소생

 

의정부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심정지 상태의 환자가 기적적으로 소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의정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01시 07분경 의정부동 소재 주택에서 한 주민이 가슴 답답함을 호소 후 쓰러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금오2구급차와 흥선3구급차가 현장에 긴급 출동했다.

 

금오2구급차 대원(소방위 이종주, 소방교 조아라, 소방사 김현수)은 현장 도착 즉시 환자 평가를 실시하였고, 무의식·무호흡·심실세동이 관찰되어 제세동 실시·흉부압박·기도확보를 시행하는 등 기본 심장소생술을 실시했다.

 

뒤이어 도착한 흥선2구급차(소방장 옥선욱, 소방사 김현석, 강미래)는 영상전화를 통해 스마트의료지도를 받으며 정맥로 확보 및 수액처치, 양압환기를 시행하는 등 전문심장소생술을 실시했다.

 

동시에 전문구급장비인 기계식가슴압박장비를 환자에게 적용, 효과적인 가슴압박을 실시한 결과 환자는 현장에서 자발순환회복하여 인근 병원 의료진에게 인계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조아라 소방교는 "인지되지 않은 심정지로 자칫 환자 예후가 안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신속한 현장대응 및 전문심폐소생술 팀워크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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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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