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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동 지역주택조합, 시청앞 광장서 집단시위 펼쳐

조합측, "단지 밖 공원설치 사례 많고 국토부 유권해석 가능하다"고 주장
“의정부시가 대기업 땅과 맞교환 강요” 폭로...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예고

 

의정부동 지역주택 조합원 300여명이 24일 오전 10시부터 의정부시청 잔디광장에 모여 의정부시가 정당한 사유없이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며 집단시위를 펼쳤다.

 

특히, 이들은 의정부시가 행정권을 남용해 조합의 사업추진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는지 등에 대한 사실파악을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예고하는 한편, 조사 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조합원들은 "의정부시가 조합의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같은 지역에서 아파트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대기업의 입장을 시측이 지나치게 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또한 시위자들은 "의정부시가 아파트단지 예정지 안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해 그동안 아파트사업 승인을 해주지 않아 조합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측은 국토교통부 등의 유권해석과 수많은 사례를 들며 형편에 따라 단지 바깥에 공원을 조성해도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켰으나, 시는 이를 무시하고 단지 안에 있는 대기업 소유의 땅과 단지 바깥의 조합측 땅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단지 안에 공원을 건설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덧붙여 광주광역시 등에서 대형사고를 일으켜 회장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사과까지 한 재벌기업을 위해 조합의 경제능력부족으로 실현 불가능할 뿐 아니라 대기업에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는 '대지 맞교환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하라고 강요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조합 관계자는 "의정부시는 당초 단지 바깥의 땅에 공원을 건설하는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사례도 없다며 조합측에 압력을 가했다"면서 "이에 의정부시의 억지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3차례나 받아 시에 제출했지만 이를 믿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조합 관계자와 직접 국토교통부을 방문해 합법적으로 단지 바깥의 공원조성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합 관계자는 "문제의 대기업은 관계 법률을 위반하면서 편법으로 지구단위변경을 한 혐의마저 드러나고 있어 관계공무원들의 묵인이 있었다는 의심마저 든다"면서 "차제에 악덕 대기업과 공무원의 유착관계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해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의정부동 지역주택조합은 의정부동 424번지 일원 일반상업지역 1만9267㎡에 지하 6층, 지상 49층 규모 아파트 1천650세대와 오피스텔 136세대 등을 비롯해 판매시설 건립할 계획으로 경관심의 등을 마쳤으나, 아파트 등을 건립한 뒤 기부채납할 4950㎡ 규모의 공원계획이 문제돼 사업승인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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