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3 (일)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8.7℃
  • 맑음서울 5.8℃
  • 맑음대전 7.8℃
  • 맑음대구 10.2℃
  • 맑음울산 11.2℃
  • 맑음광주 9.2℃
  • 맑음부산 12.4℃
  • 맑음고창 7.6℃
  • 구름조금제주 12.2℃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6.2℃
  • 맑음금산 7.4℃
  • 맑음강진군 10.5℃
  • 맑음경주시 10.8℃
  • 맑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의정부제일시장 '통닭거리' 새롭게 정비되나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전통시장 가로환경개선사업 위해 관계부서와 머리 맞대
시민 안전위해 도로정비 꼭 필요해...도로 무단점용으로 소방차 진출입 불편 초래

 

의정부제일시장 '통닭거리'가 새롭게 정비될 전망이다.

 

의정부전통시장과 통닭거리 일원의 도로는 의정부시 소유의 도로이나 인근 상인들이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에 걸쳐서 불법으로 물품판매대 뿐만 아니라 어닝, 재료보관을 위한 냉동고, 정육판매대, 통닭조리대를 설치해 놓고 도로를 무단점용해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 계획도상 도로폭이 8m인 도로가 현재는 2~3m로 좁아져 시민들의 통행 불편은 물론, 화재 시 비상 소방차량 진입에도 어려움이 있어 시민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김광회, 이하 재단)은 지난달 31일 의정부시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가로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의정부시청 관련 부서인 기업경제과, 건축과, 도로과, 위생과, 흥선동허가안전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가로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부서별 소관사항과 역할을 논의하고 향후 추진내용 및 일정에 대해 협의했다.

 

또한 회의를 마친 관계자들은 현장을 직접방문한 후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단은 사업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 지적측량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정비사업 안내문을 제작하여 정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자진정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김광회 대표이사는 "의정부전통시장과 통닭거리 일대는 오랜 시간 시민들의 민원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금번 가로환경정비사업 추진으로 많은 시민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해 걷고 싶고, 찾고 싶은 전통시장 거리를 만들어 상권이 활성화 되길 바란다"며 상인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했다.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CRC 통과도로, 개통 이후 교통량 분산 및 운행거리 단축 효과 커
지난 7월 3일 개통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가 개통 이후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분산 및 운행거리 단축으로 통행 소요시간이 많이 감소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CRC 통과도로는 김동근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개통을 위해서는 당초 국방부 소유 부지를 매입해야 했으나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매입 없이 사용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민들의 교통 불편 및 통행 소요 시간 감축은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도 큰 효율을 주고 있다. 통과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CRC 동측 일방통행로로 차량이 집중돼 출퇴근시 교통체증이 심각했다. 개통 이후에는 주변 교차로 지체량이 줄고 가로구간 속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일 평균 3만 대의 차량(오전 첨두시 1시간 2227대)이 양주 방면 녹양로‧비우로(신호교차로 5개)를 이용했다. 하지만 신호교차로가 없는 CRC 통과도로 개통 이후에는 오전 첨두시 시간당 824대의 분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른 통행시간 가치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시간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로 연간 70억3600만 원이 절감되는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도료 제조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 이하 특사경)이 오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 특사경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지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정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