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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기부도 'QR코드'로...의정부시, 앞선 기부문화 선도

 

의정부시가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에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권역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에 비치했다.

 

10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의정부시가 도입한 QR코드 기부는 기부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QR코드를 스캔할 경우 각 동 기부페이지로 연동되는 방식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나 모금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과 신용카드, 계좌이체, 각종 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의정부시 접수계좌(농협 1186-01-006816, 경기공동모금회)로 기부되며, 기부금 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방하는 많은 시민들이 100일간 사랑의 릴레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의정부시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새로운 나눔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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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