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4 (일)

  • 구름많음동두천 11.3℃
  • 구름많음강릉 15.2℃
  • 맑음서울 13.5℃
  • 맑음대전 12.0℃
  • 맑음대구 14.9℃
  • 박무울산 13.4℃
  • 맑음광주 13.6℃
  • 맑음부산 14.5℃
  • 맑음고창 10.7℃
  • 맑음제주 14.1℃
  • 구름많음강화 12.0℃
  • 구름조금보은 9.6℃
  • 구름많음금산 9.7℃
  • 맑음강진군 12.0℃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3.1℃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한국마사회 의정부지사, 의정부2동에 성금 500만원 기탁

의정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지속

 

의정부시 의정부2동주민센터(동장 권대익)는 지난 17일 한국마사회 의정부지사(지사장 김국연, 이하 의정부지사)가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성금으로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성금을 기탁한 의정부지사는 매년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뿐만 아니라 식료품 나눔사업,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김국연 지사장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힘든 겨울을 보내실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후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권대익 의정부2동장은 "100일간 사랑릴레이 운동을 통해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주신 한국마사회에 감사드린다"며, "기부해주신 성금은 관내 취약계층 김치 나눔에 잘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2동 주민센터에서는 한국마사회 의정부지사의 성금 500만 원과 경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탁금을 더해 취약계층과 독거어르신 165가구에 10kg의 김치를 전달했다.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면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계획적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아파트 가액과 채무 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액을 9억7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6억290여만원을 신고해 선거 당시와 3억6000여만원을 과다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장을 나온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