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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현 포천시장, 기업 투자유치 '광폭행보' 나서

삼보물류그룹 본사 방문...물류산업단지 등 투자 검토 요청

 

백영현 포천시장이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광폭행보에 나섰다.

 

백 시장은 지난 12일 경기도 하남시 소재 삼보물류그룹(회장 이진현) 본사를 방문했다.

 

기업 현장방문에서 백영현 시장 및 조대룡 기업지원과장 등 관계 공무원은 삼보물류그룹 이진현 회장과 포천시 관내 기업 투자와 관련해 집중 논의했다.

 

백영현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포천-철원 고속도로 연장 등 기반시설 인프라 형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업들과 상생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관내 물류산업단지 등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진현 회장은 "포천시 관내에는 삼보물류그룹의 11개 운수업 계열사가 있다"며 "지난 10일에는 포천시 영중면에서 삼보물류그룹(삼보후레쉬) 임직원들이 연탄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적 역할에도 충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8개 계열사를 보유한 삼보물류그룹의 주요사업부문은 냉동·냉장 제품 수송배송, 홈플러스 및 롯데마트 등 배송업무, 아웃소싱(3PL)서비스 등으로 2021년 기준 매출액은 5,140억 원을 달성했다. 임직원 및 운송종사원 3,723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차량 3,665대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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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면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계획적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아파트 가액과 채무 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액을 9억7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6억290여만원을 신고해 선거 당시와 3억6000여만원을 과다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장을 나온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