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가능동 산24-39번지 등 15필지(113만 399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해제된 지역은 가능동, 민락동, 낙양동, 자일동 4개 동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2020년 12월 28일 해당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2022년 12월 27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돼 해제조치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토지거래는 시의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에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녹양동 우정공공주택지구 일원, 고산동, 산곡동 일부 등 총 2150(500만 8400㎡)필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