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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성모병원, 경기 동북권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올해 1월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 수행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 경기 동북권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됐다. 지정기간은 올해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12일 의정부성모병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권역 내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하고 대형 재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최종 거점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이번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센터 재지정평가'를 통과해 2025년까지 경기 동북권(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재차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한창희 병원장은 "이번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을 통해 의정부성모병원이 권역 내 응급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성모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외에 권역외상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경기북부지역 응급의료 및 중증외상환자 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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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면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계획적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아파트 가액과 채무 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액을 9억7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6억290여만원을 신고해 선거 당시와 3억6000여만원을 과다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장을 나온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