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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송추길 확장사업 본격 추진

미뤄지던 3개 노선 도로개설 사업도 박차

 

의정부시가 송추길 확장사업 및 3개 노선 도로개설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올해 국비 총 106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 △송추길(가능동~양주) 확장사업, △국도 3호선~서부로 연결 IC 개설사업, △민락-고산지구 연결도로 개설사업, △용현산업단지-영석고 앞 도로개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송추길(가능동~양주) 확장사업은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국비 63억 원을 확보, 올해 상반기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보상계획 열람·공고 예정이다.

 

국도 3호선~서부로 연결 IC개설사업은 의정부 호원IC와 평화로를 직접 연결하는 사업으로, 국비 43억 5000만 원을 확보, 올해 상반기 실시계획인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락-고산지구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단절되어 있는 민락지구와 고산지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완료 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다.

 

용현산업단지-영석고 앞 도로개설사업은 국도 43호선과 용현일반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 완료 후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성복 안전교통국장은 "송추길 확장사업을 비롯한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의정부시 교통체증 개선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다"며, "시민들의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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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 1심서 벌금 80만원...당선무효형 면해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은 면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는 22일 오후 2시 10분 제1호법정에서 진행된 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에 금지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면서 "기자회견의 형식을 띄었지만 실제로는 선거운동 두달전에 대규모의 장소를 빌려서 그곳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에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법리적으로 다투기도 하였지만 이후 재판 과정에서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도 피고인에게 단순 경고조치를 내렸다"면서 "과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비롯한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였던 강 시장은 공식 선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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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전통시장 불법 적치물 행정대집행 실시
의정부시가 전통시장 태평로89번길 일대 53개 업소를 대상으로 도로 주변의 불법 적치물(점포 판매대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흥선동행정복지센터는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및 유관부서와 공동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체계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이번 정비를 계획했다. 또한 정비 후에는 도로 재포장 작업을 시행해 시민통행 및 소방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 폭을 확보할 방침이다. 태평로89번길(육거리~제일시장, 엘마트, 통닭 거리) 일원은 보행자‧차량‧노상 적치물 등이 혼재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행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일부 상인들의 불법 도로점용으로 인해 비상 상황 시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도로 폭이 좁아져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쳤다. 이에 시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지난해 12월부터 2차례에 걸쳐 계고 및 안내문을 전달하고 해당 상인들의 협조를 구하며 점포 앞 불법 적치물 자진 정비를 독려해 왔다. 시는 이번 가로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차량의 진출입로 및 보행로를 확보해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해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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