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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전통시장 동네시장 장보기' 전품목 40% 할인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은 5월에 전국에서 개최되는 2023 동행축제에 맞추어 '소상공인 동행 할인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동행 할인프로모션'은 5월 2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 의정부전통시장' 플랫폼에서 진행되며, 입점된 모든 점포의 다양한 상품을 40% 할인 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동네시장 장보기는 매주 월~금요일(오전10시~오후 5시, 공휴일 제외) 운영되며, 의정부시 관내 어디든지 2시간 이내로 배달이 가능하다.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 의정부전통시장' 플랫폼은 2021년부터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확대를 지원하고자 운영됐으며, 온라인 주문과 배달 서비스를 통해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광회 대표이사는 "전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든 방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며 "동네시장 장보기의 배달 서비스로 소비자가 전통시장을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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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