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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불필요한 '볼라드' 정비...1050여개 제거

안중현 도로과장 "시민의 안전 및 도시 미관 저해하는 시설물 지속 정비할 것"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를 정비했다고 15일 밝혔다.

 

볼라드는 자동차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로변에 설치된 말뚝으로, 과도하게 설치하면 오히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시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조성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번에 불필요한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시 도로과는 권역동 및 각 동 주민센터와 협업해 주요 간선도로 및 교차로 등에 설치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시설물의 전수조사를 실시, 총 1052개의 볼라드를 제거했다.

 

안중현 도로과장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볼라드는 물론 무허가 사설 간판 등 시민의 안전한 보행에 위협을 주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지속해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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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원희룡 장관에게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강력 요청
의정부시는 김동근 시장이 지난 17일 시청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등 현안에 대한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김 시장은 현재 의정부 동부지역 민락‧고산지구의 교통난 해소가 절실하다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지하철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8호선 의정부 연장을 통해 수도권 순환철도망 단절구간이 해소되고 시민들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이 30분대 단축될 수 있다며 간곡히 호소했다. 의정부시는 고산지구 입주가 본격화되고 법조타운지구 조성계획이 가시화되면서 대중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광역교통 서비스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현재 남양주 별내별가람역까지 연장이 계획된 지하철 8호선을 고산·민락지구까지 연장하기 위한 '철도망 효율화 방안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한 김 시장은 의정부의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법 개정 및 규제 개선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현재 미군 공여구역이 대부분 반환됐지만 의정부는 면적대비 약 7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기업 유치를 위한 가용부지를 마련하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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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전통시장 '소상공인 동행 할인프로모션' 성황리 종료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김광회, 이하 재단)이 지난 5월 2일부터 '2023 동행축제'와 연계해 진행한 소상공인 동행 할인프로모션이 예산조기소진으로 23일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소상공인 동행 할인프로모션'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 의정부전통시장 플랫폼'에서 진행됐다. 입점한 모든 점포의 다양한 상품을 40% 할인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기존 이용자 뿐만 아니라 신규이용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번 행사는 의정부전통시장이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에 입점 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할인프로모션으로, 의정부전통시장 매출증대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는 의정부전통시장 상점들이 입점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오전10시~오후5시, 공휴일 제외) 운영되며, 의정부시 관내 어디든지 주문 후 2시간 이내로 집앞까지 배달하는 서비스이다. 온라인 배송서비스의 편의성을 갖춘 의정부전통시장은 방문이 어렵거나, 온라인이 익숙한 세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매출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김광회 재단 대표이사는 "소상공인 동행 할인프로모션이 지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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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면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계획적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아파트 가액과 채무 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액을 9억7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6억290여만원을 신고해 선거 당시와 3억6000여만원을 과다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장을 나온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