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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불필요한 '볼라드' 정비...1050여개 제거

안중현 도로과장 "시민의 안전 및 도시 미관 저해하는 시설물 지속 정비할 것"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를 정비했다고 15일 밝혔다.

 

볼라드는 자동차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로변에 설치된 말뚝으로, 과도하게 설치하면 오히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시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조성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번에 불필요한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시 도로과는 권역동 및 각 동 주민센터와 협업해 주요 간선도로 및 교차로 등에 설치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시설물의 전수조사를 실시, 총 1052개의 볼라드를 제거했다.

 

안중현 도로과장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볼라드는 물론 무허가 사설 간판 등 시민의 안전한 보행에 위협을 주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지속해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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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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