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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안전 '뒷전'

관련법 내용 알고도 예산 핑계로 '점자블럭' 설치 안해
점자블록 등 도로안전시설물 정기적 모니터링 요구돼

 

의정부시가 최근 횡단보도나 인도 등에 과도하게 설치하고 있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하 볼라드)'으로 인해 일반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볼라드 설치시 전면(前面)에 '점형블럭'을 설치하도록 한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무작위로 설치해 비난을 사고 있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횡단보도나 인도 등에 차량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안전시설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르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설치시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80~100센티미터로 하고, 그 지름은 10~20센티미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간격은 1.5미터 안팎으로 띄어 설치하도록 했다. 또 보행자들이 넘어지거나 부딪힐 때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의정부시가 최근 횡단보도 등에 설치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간격을 재본 결과 좁게는 1.2미터에서 넓게는 2.0미터에 이르는 등 들쭉 날쭉한 상태였다.

 

또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0.3미터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시각장애인단체 관계자 A씨는 "횡단보도나 인도 등에 설치된 볼라드나 시설물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이 보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인도 위에 시설물이 있는 곳에는 점자블럭을 설치해 시각장애인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예"라며 강한 불만를 표시했다.

 

 

도로시설물 업체 관계자 B씨는 "교통약자와 관련한 시설물은 설치가 잘못되거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사고 위험률이 높다"면서 "볼라드나 점자블록 등 도로시설물 설치 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시가 볼라드 설치 계획수립시 점자블록 설치도 병행하도록 해 한순간이라도 시각장애인들이 보행에 불편을 겪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볼라드 전면에 점형블럭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예산이 없어 설치를 못했다. 조만간 예산을 확보해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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