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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소방서, 긴급자동차 출동환경 개선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의정부소방서는 19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긴급자동차 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의정부소방서, 의정부시청, 의정부경찰서 등 관내 재난대응기관이 참여해 소방차량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로 재난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협의회 주요 내용은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 개선 방안 강구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및 계도방안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주차금지 표시 ▲소방차 진입곤란구역 관리 등으로 재난 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유해공 의정부소방서장은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방출동로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고 안전한 소방출동로 환경개선을 통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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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