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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나나와 펠릭스' 개인전 전시

 

양주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에서 '나나와 펠릭스의 개인전(마지막으로 떠나는 사람이 불을 끈다 Viimeinen Sammuttaa valot)'을 개최한다.

 

나나와 펠릭스는 각각 한국-핀란드 국적 아티스트 듀오 및 부부로 두 작가가 속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탐색하고, 풍자나 모순의 방식으로 새로운 풍경을 재해석한다.

 

‘마지막으로 떠나는 사람이 불을 끈다’라는 문장은 지난 한 세기 동안 핀란드 전역에서는 여러 외딴 마을들이 전력망과 연결될 때마다 조명 축제를 열었으나 불과 몇 십 년 후, 마을 인구가 소멸되고 동네가 버려지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진대서 생겨난 속담이다.

 

이번 전시는 급격한 재개발과 건설산업이 끊임없이 만들어 내는 파괴 속 거주환경을 묘사한다.

 

특히 몇십 킬로미터 면적의 동네가 단숨에 철거되면서 산산조각난 풍경, 지역 문화 및 역사의 갑작스러운 소실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도시의 성장 요소가 된 사실을 마주하고, 그러한 도시를 하나의 구체적인 장소이자 상징으로써 표현한다.

 

전시는 발견된 오브제, 사진, 기성품, 조형 설치로 네 가지 작품이 뒤섞여 구성된다. 개발과 환경의 변모라는 문제를 바라보며 대항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과 파괴된 건물과 자소에서 발견된 매체들에서 무력감, 애석함을 담는 동시에 생존의 심리적 필수 조건으로 ‘아름다움’을 찾아 헤매는 인간의 여정을 반영한다.

 

전시는 스튜디오를 방문하는 관람객이면 누구나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오후 5시 입장마감)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한편, 전시가 열리는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777레지던스는 매년 입주작가들의 역량을 알리고자 릴레이 개인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에서는 6기부터 8기까지 참여하는 입주작가 단체전 '체크아웃2023'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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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 통과도로, 개통 이후 교통량 분산 및 운행거리 단축 효과 커
지난 7월 3일 개통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가 개통 이후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분산 및 운행거리 단축으로 통행 소요시간이 많이 감소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CRC 통과도로는 김동근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개통을 위해서는 당초 국방부 소유 부지를 매입해야 했으나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매입 없이 사용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민들의 교통 불편 및 통행 소요 시간 감축은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도 큰 효율을 주고 있다. 통과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CRC 동측 일방통행로로 차량이 집중돼 출퇴근시 교통체증이 심각했다. 개통 이후에는 주변 교차로 지체량이 줄고 가로구간 속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일 평균 3만 대의 차량(오전 첨두시 1시간 2227대)이 양주 방면 녹양로‧비우로(신호교차로 5개)를 이용했다. 하지만 신호교차로가 없는 CRC 통과도로 개통 이후에는 오전 첨두시 시간당 824대의 분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른 통행시간 가치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시간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로 연간 70억3600만 원이 절감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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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도료 제조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 이하 특사경)이 오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 특사경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지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정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