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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거주 '임산부'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김용석 사장 "임산부가 배려 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

 

의정부도시공사(사장 김용석, 이하 도시공사)는 오는 3월 18일부터 의정부시 거주 '임산부'의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이용요금을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도시공사의 임산부 주차요금 면제 조치는 임신과 출산 친화적 문화 및 임산부가 배려 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주차요금 면제 대상은 의정부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의정부시 보건소(모자보건센터)에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이용료 면제를 사전에 신청한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이용대상 부설주차장은 정보도서관 외 8개소에 해당되며, 임산부 주차면제 유효기간은 분만예정일로 부터 180일 까지다.

 

김용석 사장은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 추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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