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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도시공사 상반기 직원채용...공개 24명, 경력 3명

 

지난 3월 7일 공식 출범한 의정부도시공사(대표 김용석, 이하 도시공사)가 '2024년 상반기 직원채용'을 실시한다.

 

26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 직원 채용분야는 행정, 기계, 운전 등의 공개채용 분야와 연구직 및 조리원의 경력채용 분야로 구분해 실시할 예정이다.

 

공개채용은 △행정 9명, △기계 4명, △전기 2명, △통신 1명, △운전 6명, △가로환경미화원 2명 등 총 24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행정 3명, △운전 2명은 청년 전형으로 진행된다. 또 경력채용은 △연구직 4급 1명, △연구직 5급 1명과 △시설관리원 조리원 1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공고는 공사 홈페이지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공개채용 접수는 4월 15일까지이며, 경력채용은 4월 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공개채용은 필기전형, 인성검사, 면접전형으로 진행하며, 가로환경미화원의 경우 의정부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경력채용은 서류전형, 인성검사, 면접전형으로 진행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김용석 사장은 "공사는 NCS, 전공과목, 인성검사를 실시하여 공사 적합형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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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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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평생학습원·청소년재단 통폐합 전망
의정부시가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 합병, 구조조정 등의 안을 확정해 내년도에 조직개편을 단행할 전망이다. 시는 지난 3일 5개 산하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소관부서장과 대상기관의 본부장 등이 참석해 용역사에서 제시한 '의정부시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진단 대상은 의정부도시공사와 상권활성화재단, 문화재단, 평생학습원, 청소년재단 5개 공공기관이다. 용역을 통해 기관별 조직 및 인력 전반에 대한 진단,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의 조정 및 통폐합 등을 다뤘다. 그동안 의정부 정치권 및 시민들 사이에서는 업무 성격이 유사한 평생학습원과 청소년재단의 통폐합, 도시공사와 상권활성화재단의 합병, 문화재단의 구조조정 등을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용역을 추진했다. 김동근 시장은 "우리 시 재정 규모에 비해 많은 산하기관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 마련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도출된 효율화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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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투트랙 전략으로 '민락~고산지구' 교통체증 해소한다
의정부시가 민락·고산지구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민락~고산지구 연결도로 개설사업'과 '민락 톨게이트(TG) 회차로 개선'을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 5일 고산동주민센터에서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사업 및 민락 톨게이트(TG) 연결도로 개설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시는 민락‧고산지구 간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민락~고산지구 연결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다만 사업 구간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경기도 지정문화재 제88호 ‘신숙주 선생 묘’를 비롯해 기타 매장 유물이 다수 분포돼 있어 주의가 요구됐다. 시는 민락~고산지구 이동을 위해 두 공공주택지구 사이에 있는 부용산 둘레로 약 4km를 우회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민락지구의 산들마을 앞 삼거리와 고산지구 내 훈민중학교 앞 문충로와 서광로가 만나는 삼거리를 최단거리(1.1km)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업 추진 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신숙주 선생 묘에 대한 경기도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지난 6월 통과한 상태다. 하지만 문화재 심의 외에 개발제한구역 관련 협의, 사업 구간이 대부분 유물 산포지인 점, 환경·재해·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절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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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