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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상반기 친절공무원 5명 선정

이권일, 장동원, 박수진, 김현진, 최성필 주무관 선발돼

 

양주시가 2024년 상반기 친절공무원을 선발해 4월 월례 조회에서 표창장을 수여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친절공무원으로 선발된 5명은 ▲이권일(사회복지과) ▲장동원(안전건설과) ▲박수진(기획예산과) ▲김현진(사회복지과) ▲최성필(옥정 2동)이다.

 

양주시는 지난해부터 전문조사기관의 미스터리쇼퍼 방식을 도입해 매월 친절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반기별로 친절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올해 1월 '청렴도 취약 분야 민원인 설문 항목' 중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친절 교육 확대 실시가 개선 방안으로 도출됐다. 이에 친절 교육 확대 및 다양한 친절도 향상 시책을 추진해 청렴도를 향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자체 친절 컨텐츠를 제작해 직원들이 사용하는 내부행정망(새올행정시스템)에 접속하면 바로 볼 수 있는 '새올컨텐츠 교육(새올 로그인으로 친절효과 업)'은 전 직원이 매일 민원 응대 요령을 자동으로 숙지할 수 있는 친절 교육 방식이다.

 

또한 전화 친절도 향상을 위해 전화 민원 접수 시 문자시스템을 활용해 처리결과를 신속히 알려주는 '민원처리 문자서비스'를 시행하여 적극행정 실시는 물론 전화민원 불편사항을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친절도 조사를 전 부서로 확대 운영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발되는 하반기 친절공무원에게는 인사가점이라는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친절 행정 서비스 구현에 앞장 설 방침이다.

 

정미순 민원여권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친절시책을 운영하여 양주시의 친절 체감도를 높이고, 시민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청렴 양주시를 만들도록 부단히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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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로 위 '볼라드' 설치...시민 안전 위협
의정부시가 상가 주차장 차량 진·출입을 막겠다며 도로 위에 설치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이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 및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논란이다. 문제의 장소는 금오동 의정부을지대학병원 건너편에 위치한 상가 앞 도로로, 의정부시 도로관리과는 지난 7월 19일 해당 상가 주차장과 도로 경계 위에 4개의 볼라드를 설치했다. 볼라드가 설치된 도로는 2021년 을지대학병원이 개원한 이후 마을버스는 물론 일반 차량의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도로 현황은 예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평상시에도 차량정체가 빈번한 곳이다. 특히, 이곳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람과 차량이 도로 위로 통행할 수 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로,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물론 차량 운전자들 또한 의정부시의 이해할 수 없는 도로행정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 담당부서는 민원이 제기돼 볼라드를 설치했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시 관계자의 주장처럼 문제의 장소에 볼라드를 설치한 것이 정당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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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