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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2일까지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양주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위해 '양주시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오는 22일까지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올해 3월 '양주시 투자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투자·유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5월 중 투자유치위원회를 발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중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투자유치 관련 전문가 및 교수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이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1년 연임 가능)이며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제도 개선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선정자는 오는 5월 발표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양주시 자족도시조성과 전략유치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양주시는 어느 때보다 기업 투자유치와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시기이다"라며 "투자유치위원회의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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