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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2일까지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양주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위해 '양주시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오는 22일까지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올해 3월 '양주시 투자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투자·유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5월 중 투자유치위원회를 발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중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투자유치 관련 전문가 및 교수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이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1년 연임 가능)이며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제도 개선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선정자는 오는 5월 발표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양주시 자족도시조성과 전략유치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양주시는 어느 때보다 기업 투자유치와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시기이다"라며 "투자유치위원회의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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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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