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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의정부시, '15분 문화생활권' 위한 <사이공간> 모집

 

의정부시가 '15분 문화생활권' 구축을 위한 문화공유공간 지원사업인 '2024 사이공간'의 참여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사이공간'은 지역-공간-시민의 사이를 다채로운 문화로 연결하는 문화도시 의정부의 문화공유공간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의정부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싶은 공간을 대상으로 문화 프로젝트 운영과 공간 대관 사업, 공간·기획자 간 네트워킹 및 공동 홍보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총 23개 공간이 사이공간으로 선정되어, 힐링, 예술, 커뮤니티 등을 주제로 4달에 걸쳐 총 144회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문화도시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작년 참여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로 인해 2024년 사업도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사이공간은 '어울림형(동네문화공간)'과 '누림형(전문예술공간)' 2가지 유형으로 선정한다. '어울림형'은 동네별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 활동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유형으로, 공간의 색깔을 담은 문화 커뮤니티 활동에 각 250만 원을 지원한다. '누림형'은 지역예술생태계 및 시민의 질 높은 예술 향유를 위해 신설된 유형으로, 공간의 특성 및 분야에 따라 시민과 함께하는 전문 예술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각 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 사이공간'으로 선정된 공간은 사이공간 대관 지원사업 '공간드림'에도 참여가 가능하다. '공간드림'은 2022년부터 의정부 전역에서 발굴한 사이공간들을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여 꿈꾸던 문화 활동을 주체적으로 펼쳐볼 수 있도록 준비한 대관 지원사업이다.

 

지난해 첫 시행 결과, 공간과 시민 모두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올해 더욱 확대된 규모로 찾아왔다.

 

이외에도 문화도시 의정부는 사이공간의 향후 지속 및 발전을 위해, 사전 오픈 워크숍, 월간 집들이, 사이공간 합동행사 등 공간과 문화기획자들을 연결하고 협업을 상상하는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특히, 지난 4일 의정부 아트캠프에서 진행된 '오픈 워크숍'에서는 문화공간에 관심 있는 공간 운영자, 기획자, 시민을 대상으로 특강(1부)과 워크숍 및 네트워킹(2부)을 진행했다.

 

지역 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한 참여자는 "지역 내 문화기획을 하다 보면 공간이 없어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오늘 마음 맞는 공간 운영자분들을 많이 만나 좋은 시간이었다"며 본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화도시지원센터 소홍삼 센터장은 "의정부 시민분들이 의정부예술의전당 등 주요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서 다채로운 문화 활동을 누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15분 문화생활권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며 지역 내 많은 공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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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로 위 '볼라드' 설치...시민 안전 위협
의정부시가 상가 주차장 차량 진·출입을 막겠다며 도로 위에 설치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이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 및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논란이다. 문제의 장소는 금오동 의정부을지대학병원 건너편에 위치한 상가 앞 도로로, 의정부시 도로관리과는 지난 7월 19일 해당 상가 주차장과 도로 경계 위에 4개의 볼라드를 설치했다. 볼라드가 설치된 도로는 2021년 을지대학병원이 개원한 이후 마을버스는 물론 일반 차량의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도로 현황은 예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평상시에도 차량정체가 빈번한 곳이다. 특히, 이곳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람과 차량이 도로 위로 통행할 수 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로,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물론 차량 운전자들 또한 의정부시의 이해할 수 없는 도로행정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 담당부서는 민원이 제기돼 볼라드를 설치했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시 관계자의 주장처럼 문제의 장소에 볼라드를 설치한 것이 정당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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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