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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회의 개최

 

의정부시가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기관들과 회의를 개최했다.

 

3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시 관계 공무원 및 의정부경찰서 관계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부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의정부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등의 이동소음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 소음 불편민원 대응 및 이륜자동차 소음 규제 관련 향후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지난해 11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제정해 소음 피해 취약지역을 기반으로 이동소음원 규제지역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환경부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에서 지정한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사용제한 대상으로 구분해 시간대별 규제를 시작했다.

 

특히, 시청 환경관리과, 주차관리과,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계,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에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현장에서 직접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6월 14일부터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가 시행되며,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실무협의체 구성이 가능해진다"며, "광역 지자체에서의 각 기초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현 실정상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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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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