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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박봉수, 경기도 상권활성화기관협의회 초대 회장 선출

경기도 상권활성화기관협의회 구성 및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 내 4개 시의 상권활성화재단(의정부시, 성남시, 구리시, 안산시)이 지난 19일 '지역상권 활성화 및 기관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로 '경기도 상권활성화기관협의회'를 구성했다. 초대 회장으로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박봉수 대표이사가 선출됐다.

 

이번 업무협약과 협의체 구성은 정부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른 전통시장 중심에서 모든 상권으로 정책 대상 확대,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지방특별회계로의 이관, 지역상권전문기구 등 상권 발전 주체의 육성 및 민간 주도 적극 지원 등 올해부터 변화된 정부의 지역상권 발전 중장기 계획에 맞추어 이루어졌다.

 

이에 경기도 내 4개 시의 상권활성화재단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도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교류 및 발굴, △경기도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 정책 및 우수사업 공유,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 워크숍, 정책연구 및 정보교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직원 전문성 역량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박봉수 회장은 "경기도 내 상권활성화재단들이 상생발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상권활성화센터 등 같은 목적과 기능을 하는 기관도 함께하는 등 협의회가 경기도 상권활성화기관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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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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