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오는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시민과 관광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 표시 등을 지도·점검한다.
점검 품목은 휴가철 소비가 많은 농·축·수산물과 여름철 보양 음식인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인삼 등 다소비 품목이다. 점검 대상은 도·소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 등이다.
특히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품목의 경우 여름 휴가철 수입 물량, 소비 증가가 큰 품목인 가리비,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5만 원 이상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최소 500만 원 이상 최대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시는 지도 및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수정 조치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최현미 도시농업과장은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철저한 원산지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