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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하계 휴가철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의정부시는 오는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시민과 관광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 표시 등을 지도·점검한다.

 

점검 품목은 휴가철 소비가 많은 농·축·수산물과 여름철 보양 음식인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인삼 등 다소비 품목이다. 점검 대상은 도·소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 등이다.

 

특히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품목의 경우 여름 휴가철 수입 물량, 소비 증가가 큰 품목인 가리비,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5만 원 이상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최소 500만 원 이상 최대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시는 지도 및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수정 조치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최현미 도시농업과장은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철저한 원산지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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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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